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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추가 확진자 1명 발생...기도원 관련 '잠잠'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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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7 17:12:34

    ▲ 진주시 코로나19 검사 모습 © (사진제공=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18일 결정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17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한 337차 브리핑을 가졌다.

    16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346번), 오늘(17일) 2명(진주 347, 348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진주 346번은 입원 전 유증상 검사로 확진된 경우이며, 진주 347번은 진주 346번의 가족(배우자)이고, 진주 348번은 진주 269, 275, 276, 279번 확진자(기도원 관련)의 가족이다.

    먼저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46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은 진주 346번 확진자는 1월 8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증상이 있었으며 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1월 15일 우리 시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어제 오후 3시경 양성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46번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이틀 전인 1월 6일 이후 자택에만 머물렀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가족 1명(진주 347번)이다.

    다음은 1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47, 348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347번 확진자는 진주 346번 확진자의 가족(배우자)으로 어제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7일 오전 8시경 양성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47번의 이동동선은 파악 중이며 접촉자는 기 확진자인 가족 1명(진주 346번)이다.

    진주 348번 확진자는 진주 279번 확진자(기도원 관련)의 배우자로 자가격리 중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1월 15일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7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48번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다.

    이어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한 방역 진행 사항으로 남양주 83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오늘 1명이 추가 발생돼 총 55명이다.

    현재까지 445명을 검사해 55명은 양성, 39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검사예정이며, 8명은 검사 미실시이다.

    확진자 중 우리 시민은 27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28명이며, 이 중 기도원 방문자는 48명, 방문자의 접촉자(가족·지인 등)은 7명이다.

    진주국제기도원 방문 확진자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의 확진 판정 사실을 보도하면서, 확진자가 방역당국이 제출받은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1월 13일까지 부산시에서 진주기도원 방문으로 확진된 사람은 우리 시 방역당국이 확보한 출입명단에 등재된 사람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특별대책반에서 신속히 연락을 취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현재 누적 확진자 348명 중 완치자는 257명이며 자가격리자는 412명이다.

    그동안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7만6,90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7만6,10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04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063명이 검사를 받았고,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505명이 검사를 받았다.

    18일 하루동안,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완화된 2.5단계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적용 제외)

    내일 하루동안 수도권 2.5단계와 동일하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은 이용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금지 등 세부기준 하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비대면 목적의 영상 촬영·송출 시 5명 이내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19일 0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18일 브리핑 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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