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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조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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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11:22:58

    ▲광주시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 위해 2021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시설 개선자금 등 지원

    [베타뉴스=조희우 기자] 광주시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기금은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업소 등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융자사업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개선할 경우 1000만원) 등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 2%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관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3)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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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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