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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인스타그램, 왓츠앱 매각하라”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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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0 09:14:53

    ▲ 페이스북 로고 © 연합뉴스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미 연방정부와 다수 지방정부의 반트러스트법(독점 금지법) 사법부가  9일(미국 시간), 페이스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각 지방정부 연합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수십억명의 유저를 보유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미 연방 거래위원회의 이안 코너(Ian Conner) 국장은 “독점적 지위를 강화 및 유지하려는 페이스북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적은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관행을 차단하고, 이노베이션과 자유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은 미국 48개 주 반독점법 집행부 연합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연합을 인솔하는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은 10년 가까이 그 우월적 지위와 독점력을 이용해 자유 경쟁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말살해 왔다.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일반 유저”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 거래 위원회는 “올해 아마존닷컴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 5개 IT 기업이 지난 10년간 실시한 기업 인수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다수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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