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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29일 설혜영 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이어 음식물 감량기 문제 제기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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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25 07:36:52

    ▲지난 11월 24일 오전9시께, 용산구 원효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모습. 사진 좌측 설명에는 -마트에서 투명비닐봉투,위생팩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다. ©베타뉴스

    용산구 구의회 설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남뉴타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9년 8월께 감사원 발표로 논란이 됐던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 무자격자 위탁과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현 용산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이후 약 6개월 후에 해당 지역에 약 17가구 거주 가능한 공동주택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설혜영 의원은 입주권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이어서 23일 설혜영 의원은 2014년부터 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시범사업과 본 사업 모두 J업체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에 소속된 임원 중 한 명이 성장현 구청장과 이종사촌인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결과->분야별감사결과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검색하면 7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8월 21일 등록된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위약분야 특별점검_공개문.pdf’파일 2페이지 ②번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무허가 업체에 불법 위탁하는데도 이를 방치’라고 쓰여 있다.
    3페이지에는 이에 대해 면책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 60페이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무자격업체 선정과 음식물류페기물 감량기의 교반구조를 특정한 기술규격으로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쓰여 있다.
    2015년 5월부터 약 5년간인 1차 입찰공고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를 ‘나선형 구조’로 제한해 3개 업체 중 J사에 최종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후 나선형 구조가 성능이 저하 되자 2016년 12월부터 약 5년간 2차 사업에서 나선형 구조에서 기계운영에 용이한 패들형 구조로 모두 변경 하였다. 역시 J사가 최종 계약 선정됐다.

    더 나아가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무자격 업체에 재위탁, 재재위탁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다.

    감사원 자료 발표 당시 기준으로 용산구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전체 부산물 577톤 중 27톤인 5%만이 허가 업체에서 저리 되었고, 나머지 550톤인 95%는 무허가 업체에 처리되면서 비료나 소각실험재료로 불법 유통되고, 그중 51톤은 대전공장에 불법 적치돼 있다고 쓰여 있다.

    담당 업무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원 자료에 쓰여 있으며 업무 태만, 무자격업체 선정, 특정 기술규격자격 제한 등을 이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쓰여 있다.

    감사원 자료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사업에 대해 법 제25조 제9항, 법 제13조 제1항, 법 제25조 제5항, 제9항 등이 위반됐으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고발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쓰레기봉투‘채’ 투입하는 음식물 감량기 그대로 사용 중, 관련자 징계도 없어

    ▶설혜영 의원은 감사원 검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재 위탁한 해당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설혜영 의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을 25일 현재 29일 동안 이어가고 있다.

    설의원은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제하려는 권한남용과 서류제출요구과정에서 불거진 위력행사에 대해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고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다.”고 했으며 아직까지 사과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달 29일 용산구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설혜영 의원 모습. ©베타뉴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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