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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 12월 16일 재연기 “승리 자신” 메디톡스-대웅 엇갈린 해석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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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20 18:04:52

    메디톡스 - 대웅제약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두 회사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정만 연기된 것일뿐 변한건 하나도 없다.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도 이날 서면 응답을 통해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ITC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두 회사에 대한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일정을 알렸다.

    다만 연기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ITC는 최종판결을 11월 6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1월 19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12월 16일로 미뤘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 결론은 다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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