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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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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7 15:22:42

    ▲2020년 10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명 소비자를 위한 권익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김남근 변호사(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도입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요청서-라고 쓰여 있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베타뉴스

     

     -소비자권익 3-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증거개시제도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명 소비자를 위한 권익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연대인 30여명이 모여 소비자 권익 3법에 대한 내용설명과 진행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미 소비자권익 3법이 발의가 돼있다고 말했다오기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고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회적인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에 문제를 만든 이들이 피해 본 사람보다 이득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소송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든것이 집단소송이며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 확보를 기업 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라고 설명했다.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은 홈플러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을 설명했다무려 5년간 싸워서 개인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아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비자권익 3법을 좌절시키려는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며소비자 권익 3법은 국가 경쟁력과 상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BMW차량 화재를 예로 들며 결국 원인확인 없이 흐지부지 종결됐다고 말했으며같은 경우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BMW에서 리콜과 손해배상을 완료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사고이후 배상과사고 전 배상이 차이가 없다." 하지만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 3법에 대해 기본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발언해 해주셨던 부분만은 아닐 것이다.고 말하며 5G 경우 개통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명 소비자를 위한 권익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기형 의원과 17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베타뉴스

    -이하 기자회견문 내용

     

    소비자권익 3더 이상 미룰 수 없다국회가 결단하라.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라돈이 포함된 침대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안전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 국내 기업들의 실력과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방안 아닌가.

     

    국회 또한 이미 19,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집단소송을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하고 징벌적손배를 상법에 도입하는 정부안도 빠른 시일 내 논의하되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한 안부터 단계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미 언론에서는 여야가 소비자권익3법의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암시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법안 처리하라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되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10월 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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