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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7대 교통안전정책' 제시..테슬라 반자율주행 안전·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등 지적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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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3 16:28:52

    ▲ 권영세 의원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은 23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테슬라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안전 의무 준수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7대 교통안전정책을 내놨다.

    ▲고령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우선 권영세 의원은 고령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실이 지방경찰청별로 입수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체에 면허 반납 시 10만 내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에서 2018년 3만 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던 2018년에 비해서도 2019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1.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75~79세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4%,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자 증가율이 16.8%로 더 높았다.

    권 의원은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의 보상이 대부분 현금 10만원대에 그쳐 반납률이 높지 않다"며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면허 반납시 무상교통제공 등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각 지자체와 경찰청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불법 완충장치인 판스프링 설치 단속 대책을 재정비해야

    둘째로 권 의원은 화물차 불법 완충장치인 판스프링 설치 단속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주변 차량 훼손·탑승자 부상,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차체·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등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화물차 정기점검 및 불법 개조 단속에 문제을 제기하며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대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과적과 적재 불량 단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종류에 따라 규제 대책 마련 시급해

    권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킥라니'라고 불리는 위험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789건으로 기록됐다.

    2017년에 11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에 225건, 2019년에는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사망 건수 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보험 관련 상품을 다양화하여 안전대책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에 따라 도로 이용 방법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속에 따라 속도가 낮고 작은 이동기기는 보도 통행을 허용 △차도 주행이 허가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고속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60km/h 이상 도로)에 대한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횡단보도 조도 보강해 보행자 사고 막아야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은 2014년 20.3%에서 2018년 23.1%로 2.8%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비율이 성인보다 1.5배 높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주로 차도와 횡단보도에서 절반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보행자의 법규 준수도 또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방경찰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횡단보도 옆에 LED 유도등을 달아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에는 △조도보강 예산 편성 시 노후 교차로, 고가차도 조도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조도 또한 각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보강 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갑차 등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위해 지자체와 군이 상호협조해야

    효순, 미선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03년 이후 미군과 장갑차 등 군용차량 운행 관련하여 훈련안전조치 합의서가 작성됐지만, 지자체들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관련 근거가 없으며 한국군, 미군의 전술차량 이동 시 별도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주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요청이 해당 지자체나 지방경찰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경기 북부에 군부대가 많은 만큼) 지방경찰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군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며 "군부대가 많은 지방경찰청은 국방부에게 통보에 대한 적극 요구하는 등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음식배달 서비스, '안전한 배달민족' 위해 지방경찰청 단위로 이륜차 및 라이더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권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구조에서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배달 주문대행업체는 주문을 중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라이더가 실질적으로 소속돼 있는 배달대행업체도 “음식점과 라이더 사이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배달업 관련 사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고용노동부 ‘퀵서비스 회사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여 간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사고(산재 승인 기준)는 총 1800여 건이며 2016년에 264건, 2017년에는 411건, 2018년에도 597건이 발생했고, 2019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년도 사고 건수에 버금가는 5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24세 청년의 44%(72명 중 32명)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해 ‘배달’은 청년 산재 사망 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은 "배달업 규모가 커지면서 도로에 배달 라이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라이더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방경찰청 단위로 이륜차 및 라이더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테슬라 등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안전성 먼저 확보 필요해

    권 의원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시,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각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임에도 인터넷쇼핑에서 ‘테슬라 치터’, ‘테슬라 헬퍼’ 등을 검색하면 오토파일럿의 전방주시 의무 및 15초마다 핸들을 붙잡아야 되는 자율주행 2단계를 무력화하는 보조장치를 구입 가능하여 인간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사례 존재한다는 것.

    경찰청은 이런 보조장치 판매 단속건수와 부착 단속건수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사이버경찰청을 포함한 경찰청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테슬라코리아가 명명한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은 2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된 옵션으로 오인식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방경찰청별 교통경찰 안전점검 및 단속 지침(매뉴얼)을 유관부처와 협의 해서 빠르게 수립하고, 유관부처와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 기술에 맞는 법적 근거 및 지침을 만들어 안전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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