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법도박 시장 규모 81.5조원, 단속건수는 83% 감소..청소년 불법도박 판돈 100만원 넘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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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3 15:33:18

    ▲ 권영세 의원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불법도박 매출은 12년간 52%증가했으나 정작 단속건수는 8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권영세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처음 조사를 했던 2007년 53조7000억원에서 2019년 81조50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또한 이날 권영세 의원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건수는 2007년 5만5788건, 행정처분 2만8038건에서 2019년 4533건, 행정처분 5905건으로 오프라인 단속건수 92% 감소, 행정처분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단속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합계 건수도 2007년 5만8502건에서 2019년 9695건으로 83% 감소했으며 청소년 단속 건수는 2019년 기준 도박 관련 범죄소년(14~18세)은 형법상 도박 24명,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48명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문제점으로 ▲도박비용 마련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불법도박은 대부분 오프라인보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업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액이 많지 않으면 대규모 단속 어렵다는 것이 단속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잘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할 낌새가 있으면 집단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권영세 의원은 "갈수록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므로, 별도로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단속의 측면에서도 사감위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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