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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성추행·성희롱 직원에 성과급 지급한 한국철도공사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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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5 13:29:33

    ▲ 정동만 의원. © (자료사진)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도 수백만원 성과급 지급받아

    정동만 의원 "3대 중대비위 중징계 처분시 성과급 지급중지 규정 만들어야"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이 15일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공사 '중징계 처분과 성과급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3대 중대비위인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16년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을 3대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게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내규다'라는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 한국철도공사 중징계 처분받고도 성과급 지급받은 현황(일부)

    정동만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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