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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게시물에 대한 책임져라”…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 미 의회 소환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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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02 19:43:44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1일(미국 시간) 여당과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와 트위터 잭 도시, 구글 선다 피차이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가결했다. 미 의회는 통신품위법(CDA) 230조가 인정하고 있는 면책 범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각 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이들 3명은 이 위원회에서 증언하게 되며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마크 저커버그와 선다 피차이는 7월에도 아마존과 애플의 CEO와 함께 하원의 반트러스트법에 관한 소위원회에 온라인 출석했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은 이번 소환에 관한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은 “당사 간부는 상원 통상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3회 증언했으며, 미 의회 위원회에서는 4년간 20회 이상 증언했다.”고 밝혔다.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유저의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민주당은 헤이트 스피치와 이번 대선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간섭을 포함한 가짜 정보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같은 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CDA 230조에 따른 면책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 중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가 연설 등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열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증거는 없으며, SNS 기업은 이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5월 온라인 컨텐츠 기업을 규제하지 않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법 해석을 재검토해 230조를 규제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 2일 전에는 트위터가 원격 투표에 관한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팩트 체크 라벨을 적용해 트럼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230조의 수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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