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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감원 문건 건넨 전 靑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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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8 18:08:28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고 덧붙였다. 

    ▲ 라임 금감원 검사 문건 빼돌린 전 청와대 행정관. ©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행정관은 그간 재판에서 "김봉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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