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라임사건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선고공판(10:00 406호)
▲ GS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1심 선고(10:00 서울중앙지법 560호)
▲ 서울시 상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소송 1심 선고(10:00 서울행정법원 B202호)
▲ '사법행정권 남용'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심 선고(10:00 서울중앙지법 418호)
▲ '웅동학원 채용 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02호)
▲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속행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417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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