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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통행세 아니다” LS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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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26 20:10:08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LS그룹 총수 일가가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 등의 LS 측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당 지원 행위나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장 일부가 행정소송에서 확인되지 않아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는 10월 말 형사 사건 일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로 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 확인 및 절차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정엔 구자홍 회장 등 피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인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LS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죄를 주장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기엔 제한이 있다. 판결이 나기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과징금 260억원 부과 및 관련자들 검찰 고발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LS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얻도록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 중개 명목으로 2005년 12월 설립된 LS글로벌 지분은 그룹내 지배 비율에 따라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중이다.

    또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냈고 이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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