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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2학기 등록금 11.5% 감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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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7 10:34:10

    ▲ 코로나19특별장학금 협약식© 조선대학교

    조선대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전교생들에게 등록금의 12%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총학생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2020학년도 1학기가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공감하며, 총학생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미 조선대는 지난 6월과 7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청송장학금'과 '코로나19 극복 제자사랑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11.5%(자기부담금의 11.5%, 상한액 25만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지급한 장학금과 이번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합하면 전체 등록금의 총 12%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조선대는 구성원 기부 캠페인, 부서별 사업예산 절감과 코로나19에 따른 성적장학금을 일부 조정하여약 50억의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연속 등록생에 한하며 8월 졸업자와 휴학생은 장학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의 수혜 학생은 총 1만9000여 명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와 총학생회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향후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김준연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규모의 재난특별장학금을 결정한 대학에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화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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