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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총수일가, 330억원대 주식 증여…증여세 논란 의혹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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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20 10:14:41

    ▲ 구자열 LS그룹 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LS그룹 등 총수 일가가 최근 가족 및 친인척에게 330억원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증여세 적게 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 및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 LS주식 총95만9,000주를 증여했다.

    증여는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는데 12일 LS주가는 3만4,900원으로 지난해 말에 4만7,8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5%가량 하락한 수치다.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10만 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 주씩 증여했다.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000주를,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 주씩을,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 주씩을 각각 넘겨줬다.

    구자열 회장의 누나인 구근희 씨도 딸 등에게 14만2000주를 나눠줬다. 구근희 씨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자녀에게 추가로 7만주를 증여했다.

    이번 주식 증여 대상에는 지난 2013년도에 출생한 이모양도 포함됐는데 받은 주식은 1만8,000주로 11일 종가인 3만5,900원 기준으로 하면 6억4,600만원어치다.

    이에 따라 이양은 올해부터 배당금도 수령이 가능해졌는데 LS의 지난해 배당(주당 1,450원) 기준으로 이양은 올해 2,6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가격의 평균이 기준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 한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란 면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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