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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투자소득 신설...오는 2022년부터 적용키로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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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5 17:49:50

    정부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는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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