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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위 배민과 합병 심사 앞둔 요기요, ‘최저가 강요’로 4억대 과징금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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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03 17:42:36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어기면 음식점들에 ‘갑질’...공정위 배달앱 첫 제재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국내 기업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배민)과의 기업결합(합병)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땐 계약 해지까지 한 행위가 적발돼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2일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달앱이 이 같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주문 및 다른 배달앱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소비자들에겐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판매개선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면서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가격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여간  144개 음식점을 찾아냈고 이들 음식점에게 주문 가격 인하, 배달 수수료 변경,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요기요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중단했으며 이번 결과에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요기요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2016년 공정위 조사 후 중단했다. 3년동안 성실히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배민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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