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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 오뚜기라면 지분 7% 매각...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나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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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1 19:02:43

    ©오뚜기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최근 오뚜기라면 지분 7.48%를 오뚜기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회장 개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오뚜기라면은 오뚜기에 라면, 식용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21일 오뚜기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3월 말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 주식 7만5천890주를 주당 30만4000원에 취득했다.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 보유 지분률은 32.18%에서 24.7%로 낮아지는 동시에 오뚜기는 오뚜기라면 보유 지분 35.13%로 높아졌다. 오뚜기는 처음으로 함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을 넘어서게 됐다.

    오뚜기라면은 오뚜기에 라면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약 99%에 이른다. 오뚜기라면은 함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어 오너가 일가의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오면서 사익편취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분 거래도 이같은 오너가의 사익편취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할 의사를 밝혀 온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뚜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라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해 부당지원금지 규제대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오뚜기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상미식품지주와 풍림피앤피지주를 흡수합병하며 공정위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2018년 함 회장은 오뚜기물류서비스 보유 지분 전량(16.97%)을 오뚜기에 매각하는가하면 오뚜기제유 보유지분 26.52% 중 13.33%도 오뚜기에 넘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뚜기라면이 유일하게 오뚜기 종속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주력기업으로 남아있다. 계열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핵심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함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율을 4.7% 이상 더 낮춰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지분율 20% 이상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오뚜기라면이 계열사에 편입이 되지 않은데다 함 회장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 부당내부거래 규제 기준인 20%를 넘어서 함회장이 오뚜기라면 지분을 추가 매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오뚜기는 지분구조 개선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분구조 개선 일환이다. 회사 지분이 많아진 것이다. 계열사 편입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 예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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