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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소식에 부동산 시장 들썩..정부 규제 조치 나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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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8 20:20:48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당분간 거래는 둔화하겠지만 호가는 상승 전망"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소식에 주변 집값이 들썩이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인해 거래는 위축되겠지만 당분간 용산지역 개발호재로 호가는 오를 것이란 시선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용산에 미니 신도시급 주택 단지 조성 및 서울에 주택 7만 가구 조성 부지 마련 방침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용산 부동산에는 수요자들의 문의와 일부 용산 아파트 집주인들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철도정비창 사업 외 용산은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 교통망, 민족공원 조성 , 미군부지 개발, 한남 뉴타운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상황이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1구역∼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3개 초기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한정하는 등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구역들은 1년간 거래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가능하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 대상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거래가 둔화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개발 기대감에 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규제로 거래는 어렵겠지만 호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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