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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M&A 심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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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3 17:06:36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LG유플러스-CJ헬로의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알뜰폰 분리매각이나 교차판매 등의 조건이 빠지고 시장 확대 및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춘 결론이 나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 인수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증가하는 시장점유율은 1.2%에 불과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며, 최근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 및 영업익 적자, MVNO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시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 아니며, 독행기업이라 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결론냈다.

    SK텔레콤-티브로드 유료방송상품 교차판매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및 요금인상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교차판매 금지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 인가신청 관련 의견조회 회신)를 최근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에 공식 전달했다.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과기부의 인가만 받으면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前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단순 방송통신시장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공정위 결정...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예상

    공정위는 과기부가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전달했으며, 업계에서는 남은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결정을 이어 받아 과기부가 큰 변수 없는 결론을 낼 경우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변화가 전망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투자 계획 및 서비스, 콘텐츠 경쟁 가속화에 뛰어들 계획이다.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와 티브로드 투자 통해 8VSB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며, 케이블 이용 고객 고품질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받을 전망이다.

    ■ 케이블 및 알뜰폰 업계 종사자, 안정적 일자리 요구

    CJ헬로 노조는 12일 성명에서 과기부가 ‘알뜰폰 분리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시장점유율 1.2%의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라며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SK텔레콤과 KT는 염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과기부가 이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면 CJ헬로 노동자는 물론 협력업체,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공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더 이상 케이블산업의 M&A를 둘러싼 각 기업들의 이전투구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 노동자의 일터를 훼손시키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알뜰폰 시장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며 "CJ헬로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사업자가 1위 사업자 자회사로 가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 과기부 티브로드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과다한 조건 부과 시 산업 부작용 우려

    과기부가 공정위 심사를 뒤집어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된다면 산업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빈약하며, 교차판매가 금지된다면 SK텔레콤 매장에서는 케이블TV의 가입이 불가하며 합병법인에서는 케이블TV 상품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알뜰폰 분리매각의 조건이 붙는다면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 수년 내 소멸될 우려가 크다.

    신지은 CJ헬로 노조 위원장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로모바일은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 조차 팔릴 수 없다면 나머지 1,2위 사업자에도 팔릴 수 없다는 것이고, 분리 매각 되면 그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승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3년전과는 달리 유료방송 M&A에 대해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기부와 방통위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공정위가 승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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