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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서울역 역세권 탈락에 소송예고…“불합리한 결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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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7 10:05:47

    ▲ 코레일 사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업(한화)가 각축을 벌인 가운데 한화가 선정되면서 소송전으로 불길이 번지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메리츠화재·STX·롯데선설·기타)은 지난 9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 용지 매입과 입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불합리하다"며 법정싸움까지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용지에 국회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40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서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메리츠 컨소시엄이 다른 후보보다 2000~3000억 원 가량 많은 입찰금액인 9000억 원대를 제출해 유력한 유선협상대사자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경쟁 후보 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을 들어 코레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표가 연기됐고 메리츠 측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후보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입찰에서 메리츠종금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함깨 각각 35%, 10% 총 컨소시엄 지분 45%를 출자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메리츠는 안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코레일 측이) 결과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나온 '메리츠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제외된 것을 수긍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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