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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 ‘전국 1위’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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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9 10:51:20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두 업체가 조작의 소지가 없는 TMS가 부착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 미부착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뒤 측정 업체와 짜고 그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의 행정처분 횟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각각 20건 순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TMS가 정상적으로 측정한 30분 평균치가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TMS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 황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면 기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최근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배출량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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