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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대리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 위한 법개정 추진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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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2 16:42:37

    ▲ 전재수 의원. © (사진제공=전재수 의원실)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부여, 공급업자에 정보공개서 등록 및 대리점주에 제공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발의
    전 의원 "지속적으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 법 통과로 대리점의 권익보호·경제적 지위향상 되길 기대"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이 부여돼 적정한 납품단가 책정 및 불공정 행위 대응 등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향상되고, 정보공개서 제공 및 등록으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이 사전에 공개되어 대리점사업 희망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부당행위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단체교섭권을 통한 본사와의 대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대리점 운영 자영업자들이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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