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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 학교서 퇴출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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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8 10:12:5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횡령 혹은 배임죄를 저지른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재임용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18일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 혹은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다시 학교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김종민·박찬대·김병관·이철희·표창원·신경민·이규희·서영교·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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