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농협 조합장 선거 '돈다발'로 얼룩져...구속자 '속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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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8 04:38:31

    ▲농협 조합장 부부가 돌린 현금 350만원 © 연합뉴스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후보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부인 등과 함께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7일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A씨와 부인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현금 200만원을 5만원권 뭉치로 만들어 건넨 혐의로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B씨를 구속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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