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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TF구성해 임금체계 개선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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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4 09:57:05

    KB국민은행  ©이승주 기자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던 페이밴드(승진 지연 시 호봉 승급 제한)와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수준에 대해서도 한 발씩 물러서기로 했다. 또한 PC오프제 형태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양측 이외에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최대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L0로 전환한 직원들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페이밴드는 성과에 따라 차등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누고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업무실적과 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았다. 전 직원이 만 56세에 도달한 다음 달 1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통해 6개월 연수 기간을 추가로 보장한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사측은 페이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전 직원이 아닌 신입 직원부터 페이밴드를 적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노조는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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