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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죄송하지만 협조해달라” VS 금호산업 “귀책사유없어 법정에서”


  •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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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1 16:33:55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김광열 기자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놓고 ‘충돌’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 최종 탈락

    [광주베타뉴스=김광열 기자] 광주시가 2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감사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호산업(주)지난해 12월 2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금호산업(주)는 지난 11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동안 경과를 발표했다.

    이어 “광주시는 금호산업(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21일자로 금호산업(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 측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억원 규모로 보이는 대형 개발사업권을 2순위인 (주)호반에 넘겨준 (주)금호산업은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금호산업 관계자는 "광주시 발표라면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재심사를 진행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2020년 6월말 공원 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1단계 특례사업인 4개(마륵, 송암, 수랑, 봉산)공원은 막바지 협상 추진 중으로 제안사업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인 5개 공원(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6개 지구는 1단계 협상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4개월 내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약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끝으로 2단계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 1월말 재공고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김광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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