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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제로페이’ 가맹점 신청률 2.5% 그쳐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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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7 07:31:39

    © 베타뉴스/사진=이승주

    기존 카드의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할 가맹점 신청률이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제로페이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1만6756곳으로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약 66만명의 2.5%만 계약이 성사됐다. 66만명의 소상공인 중 20%인 약 13만 곳을 제로페이 유치 대상 가맹점으로 목표한 것과 비교해도 12.8%에 그쳤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계좌에서 곧바로 소상공인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중간 신용카드사나 밴사 등을 통하지 않아 수수료가 낮으며 소비자는 40%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0.8%, 3억~5억 원은 1.3%, 5억~10억 원은 1.4%, 10억~30억 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수수료율만 본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관해 500만 원 한도로 1.3%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들이 굳이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만한 큰 장점은 없다. 제로페이는 계좌에서 바로 계좌로 대금이 이체만 될 뿐 따로 여신기능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무이자 할부, 부가 서비스등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이벤트나 포인트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로페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개정안이 내년 1월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카드 회원 혜택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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