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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2일 발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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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11:56:43

    MB정부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유력할 듯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바람직한 부동산세제개편방향' 논의

    ▲ 지난 4월 출범한 재정개혁특위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의 개편으로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히 최병호 교수의 발제는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 후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손보면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법 개정 사안인 세율 조정은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이면, 역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각각 7%, 10% 이상 올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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