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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촉법 연장 ‘뒷짐’…기업 줄도산 초읽기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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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0 07:52:54

    -이달말 일몰…극회 공전·일부 여당의원 연장 반대
    -하반기 조선·건설·車 등 협력사, 법정관리 초읽기


    6.13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참패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못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줄도산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못해 기촉법 공백 사태가 가능성이 크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발생하자,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01년 한시법으로 탄생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촉법에 대해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진행해 현존하고 있다.

    기촉법 적용 기업은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가 찬성할 경우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에 희망의 불씨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달 일몰로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대상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대거 들어설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기촉법이 사라지면 내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이중 자율협약은 채권단 중 하나라도 채무 유예에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로 줄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6.13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참패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못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줄도산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실제 2005∼2006년 기촉법이 실효(失效)된 당시 현대LCD, 현대아이티 등 6개 대기업이 자율협약을 추진했으나,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2개사만 성공했고 현대LCD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에도 기촉법 연장이 안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등 건설업체가 자율협약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 기촉법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내 기촉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촉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촉법 연장을 장담할 수 없다. 채권 금융기관 중 75%만 합의하면 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촉법이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된 만큼 현재와는 맞지 않고, 기촉법으로 민간 은행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변,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은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만큼 신규 자금지원이 활발하지만, 법정관리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떨어져 새로운 자금 투입이 제한적”이라며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 시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 손실로 나라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0년대 들어 업황 난조를 보이고 있는 조선과 건설, 자동차부문 협력업체 가운데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많다”며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면 법정관리에 갈 가능성이 크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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