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음향기기 업체 I사 대표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북확성기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2016년 4월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자사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업자 선정은 1차 기술평가, 2차 개찰 및 낙찰자 선정 등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8개 업체 중 인터엠만 기술평가를 통과해 166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조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 분야의 부당 입찰 행위인 데다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안이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 담당자 진모 상사와 공모해 인터엠 측에 입찰 편의를 제공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인터엠과 가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28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입찰비리를 방조한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도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