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19 17:51:58
직장인 약 840만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게 됐다.
오늘(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이 전날 확정 통보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중 60%에 달하는 840만명에 대해 평균 13만8000원이 추과 부과된다는 집계다.
직장인 840만명의 추가 납입과 더불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2.04% 인상된 사실도 새삼 도마에 올랐다. 한 네티즌(cham****)은 이날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7.38%까지 인상됐다"면서 "직장인 840만명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직장인 840명에 대한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급여가 올랐음에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소등이 있었던 경우 정산 처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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