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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1심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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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9 15:30:0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