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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적용 처벌 가능 수위 보니, 영장심사 출석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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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3 13:22:15

    이윤택 연출가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윤택 연출가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왜곡된 부분에 있어 진실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서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을 폭로했고, 이에 이윤택 연출가는 영장심사 출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윤택 연출가가 영상심사 출석 후 구속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윤택 연출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보도에 여론은 명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윤택 연출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했을 경우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자들의 폭로로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 표시나 저항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수위는 확연히 달라진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물론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고 성폭력에 저항한 피해자에 부당한 처우가 있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강요 혐의 등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같은 죄목들을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윤택 영장심사 출석을 비롯,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에게 처벌기준의 명확성과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사진=JTBC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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