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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방송…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과징금' 부과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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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0 09:44: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나친 상업주의로 실적 올리기 급급해 시청자 우롱"
    2012년 후 다시 과징금 맞은 롯데홈쇼핑 "작년부터 영수증 방송하지 않아"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3사가 과징금을 맞게 됐다.

    ▲ 롯데홈쇼핑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준법경영부문 신설, 방송심의자율지침 등을 통해 방송심의, 기업윤리 등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됐다.

    이들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2012년 7월 일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이번에 다시 과징금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고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작년부터 영수증 노출 방송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준법경영부문을 신설해 내부적으로 방송심의, 기업윤리 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위해 방송심의자율지침을 준비해 직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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