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U, 반독점법 위배로 자동차 해양수송업체에 3억 유로 벌금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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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2 16:07:23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EU가 21일(현지시간) 자동차 해양 수송업체 네 곳에 3억 9,500만 유로(한화 약 4,6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한, 독일의 보쉬와 콘티넨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위원회장ⓒ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EU 조사에 따르면 칠레의 수송업체 CSAV, 일본의 'K' 라인과 MOL, NYK 그리고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이 지난 6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을 고정하고 자동차, 트럭, 기타 차량 고객을 해운 시장에 할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쉬(Bosch)와 콘티넨탈(Continental) 등 일련의 기업들은 스파크 플러그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공급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해 온 협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 위원회장은 "부품 가격을 올리거나 자동차 운송비를 올림으로써 카르텔은 궁극적으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EU 내에서만 약 1,2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부문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MOL은 당국에 수송 협약이 있다고 밝히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

    스파크 플러그 카르텔에서는 보쉬가 4,600만 유로, 일본의 NGK가 3,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로가 전통적인 고객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데다 가격을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보쉬와 콘티넨탈은 미국의 TRW와 더불어 BMW와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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