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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에 김지현 2차 피해? 성폭행 낙태 과정만도…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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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0 15:18:34

    배우 김지현이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폭행 당하고 낙태까지 한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김지현의 폭로에 여론은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지현은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지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더욱이 이윤택 연출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김지현 주장. 이 때문에 김지현의 폭로로 이윤택 연출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특히 김지현이 이윤택 연출가로 인해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태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낙태죄로 인해 중절수술이 음성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것은 이윤택 연출가에 성폭행당해 낙태를 해야 했던 김지현 같은 경우다.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합법적인 임신 중절수술마저 거부 당하고 있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문제시됐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 성폭력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시술을 감행했다가 의사들은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김지현을 비롯, 성폭행 낙태자들의 이같은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임신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윤택 연출가를 향한 김지현의 폭로에 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YTN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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