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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상호 기자 서해순 비방 삼가라"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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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9 15:30:08

    법원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영화 ‘김광석’을 “상영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 문광섭)는 서 씨가 고발뉴스와 이 기자, 김 씨를 상대로 낸 ‘비방 금지’ 및 영화 ‘김광석’의 상영ㆍ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영화 ‘김광석’은 고 김광석 씨가 타살,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과 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기자와 김 씨가 이같은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은 비방 금지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서 씨의 손을, 영화 김광석의 상영에 대해서는 이 기자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자와 김 씨 등은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이 그 의혹 제기의 타당성과 관련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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