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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의 법률 CAFE] 필러 시술 부작용에 실명... 의료과실 여부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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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8 17:38:10

    A는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위해 B 병원에 내원하여 콧등 쪽에 필러 0.4cc(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턱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A가 위 시술을 받은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측 안구 통증, 시력 저하가 심화되었고 대형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결국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실명이 되었다. 이에 A는 B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필러는 피부 아래에 주입되는 모든 보충물을 통칭하며 대표적인 것이 ‘히알루론산필러’(HA, hyaluronic acid)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비교적 간편한 시술이라는 이유로 최근 주름개선 등 미용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필러 시술의 인기에 비례하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필러 시술 부작용으로 부종, 피부 괴사 그리고 실명이 있는데 특히 실명은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에 스며들어 혈류를 막거나 혈관이 필러에 의해 눌려서 발생한다.

    ▲ 필러 시술 © 연합뉴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법적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료진이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 시술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둘째,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정량의 필러를 주의 깊게 투여했는지, 셋째,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지, 넷째, 환자 개인의 병력이 부작용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이다.

    의료진이 사전에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 환자로부터 시술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다.

    필러주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러가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내로만 주입되어야 하나, 의료진의 과실 (필러 과다 주입 또는 혈관을 건드린 경우 등)로 필러 일부가 혈관으로 주입되어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면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이다.

    부작용이 발생한 후 의료진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형병원에 전원조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면 역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필러 시술 부작용이 시술 당시 환자의 병력, 건강 상태 등 체질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분위기, 병원의 광고 등 영향으로 필러 시술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술 전 병원과 시술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혹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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