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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심각한 실상…반대하는 이유가 "엄벌 이해불가"?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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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1 09:50:41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만 8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바다.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에게 살해 당한 사람은 무려 233명에 달한다. 매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이다.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고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1월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이 현재 데이트 폭력 실상을 잘 알려주는 사례다.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한 30대 여성은 죽기 전 경찰을 불렀지만 남자친구가 동거인이었기에 경찰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살해당한 여성 이 씨는 죽기 전 무단침입으로 남자친구인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단침입 혐의 대신 '벌금 미납'을 이유로 강씨를 경찰서에 연행해야 했다. 이씨의 집 등기부 등본에 강씨가 아직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뒤 곧장 다시 이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이 "절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이는 소용없었다. 강씨는 이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숨졌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법 전공 박사 시절인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데이트 폭력=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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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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