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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심각한 실상에도 관련법 반대? "엄벌 이해불가" 류여해 입장 눈길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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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9 14:32:41

    만취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서울 중구 신당동 CCTV에 촬영된 것으로 남자친구의 무차별 데이트 폭력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형사법 전공 박사 자격으로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법학자로서의 발언이었지만 이 인터뷰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인으로부터 살해 당한 사람은 233명에 달한다.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으며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관련법 부재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도 알려져 있어 실상은 심각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데이트 폭력 장면=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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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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