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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법치농단’, 우병우 전 수석의 버티기…법 허점 노렸나?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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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06 01:30:52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조특위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고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해석된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고 밝혔다. 통상 청문회 출석요구서의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인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점을 노려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릴 3차 최순실 국정농단 다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다수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갖가지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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