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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과세당위론 빠져 '소탐대실'...자본시장 충격 축소방안 검토해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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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10 11:54:04

    ▲ 한국거래소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왜 주식은 예외인가’라는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금투세 논의는 최근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 같기도 하다”고 운을 뗏다.

    이어 포럼은 “그러나 과연 그럴까? 단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버는 약 15만명이 약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투세는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우선 정부가 추정한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국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총 주주수익률(TRS)을 대입했을 때 연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의 투자금은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5만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 규모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금액이다.

    이어 포럼은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포럼은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럼은 “직접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사람들도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펀드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그동안에는 분리과세했던 펀드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포럼은 ”150조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포럼은 “금투세 시행으로 이렇게 명확히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포럼은 “100조원(2월 기준)이 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수십조원의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의 금융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일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포럼은 “우선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짚었다.

    아울러 포럼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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