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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폐교재산 지역 환원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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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9 17:39:54

    ▲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모으고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학교를 건립했다”며“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본래 주인인마을주민들에게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1,335개 교는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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