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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법원 방문없이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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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6 16:39:41

    ▲ 남원시청 @ 남원시

    남원시는 26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약칭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는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그 외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은 불편함이 컸었다.

    이번 발급 확대로 14개소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되어 남원시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현재 시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28개소 29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부동산 등기부등본(현금 1,000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9대를 근무시간 외 연장 운영 중이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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