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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998만명 추가 납부 대상”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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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4 14:04:15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3조 7,170억원)대비 약 16.8% 감소하였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3,122원)은 ’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3,719원) 대비 10,597원 감소하였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4,759원)은 ‘22년도 환급액(100,495원) 대비 34,264원 증가하였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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