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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극단 선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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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30 14:07:05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인정, 징역 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열린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7월 시험 당시 면접위원이던 A 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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