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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공익증진직불제 6,733 농가에 158억 원 지급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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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29 15:38:35

    ▲ 순창군청  © 순창군

    순창군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를 6,733농가에 158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다.

    앞서 군은 3~5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 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시·군 농지면적에 따른 비율분배로 지급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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