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7 12:00:10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 42조원...전체 72% 차지
올해 상반기 증시 불황 속 증권사들이 공매도 수수료로 23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급락 시 공매도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올해 상반기 23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수수료 수입(292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싼값에 다시 사서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 수익 상위 5개 증권사는 모두 외국계 증권사로 나타났다.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증권회사 서울지점이 올 상반기 64억4000만원의 수입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31억5000만원),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29억9000만원),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26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13억9000만원, 8억3000만원을 벌어들여 1~2위를 차지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 58조463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기관은 15조1422억원으로 전체의 25.9%, 개인은 1172억원으로 2%에 불과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월 6일 3305.21로 장을 마치며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 부분허용이 재개됐는데, 그 이후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주식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증권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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