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대상·지급 기준 공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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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15 23:27:38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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